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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해야"…엄마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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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해야"…엄마들 소송
정치하는엄마들, 국무조정실·인천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행정당국의 감사로 비리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단을 비공개하는 조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대상으로 회계집행·급식·위생 등에 특정감사를 한 결과 91곳에서 총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 사용 금액 205억원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라며 지난달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수사 사안이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 177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실시한 정기감사·특별감사에서 적발된 적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여기에는 177개 중 149개 교육지원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전남·울산교육청 산하 지원청들과 세종·부산·경북교육청 산하 지원청 일부 등 28개 지원청만 정보를 공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날 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네살배기 딸이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전 의원)는 "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곳이 비리가 있는 곳인지 알 수도 없이 그냥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 영업권은 중요하고 내 아이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소송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의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런 정보는 비공개했을 때 불법 행위자들이 얻는 이익보다 국민이 받을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익 형량의 법칙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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