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6.28% 올라…5년 연속 상승률 증가
지가 상승으로 보유세도 많이 오를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국의 땅값이 평균 6% 이상 오르며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 땅값은 작년 대비 평균 6.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땅값 상승률은 2013년 3.41%에서 2014년 4.07%, 2015년 4.63%로 꾸준히 올라 2016년 5.08%를 기록하며 5%대를 깬 데 이어 작년 5.34%에 이어 올해 6.28%로 6%대로 올라섰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제주·부산 등지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권역별 상승률은 수도권은 5.37%, 광역시(인천 제외)는 8.92%, 시·군은 7.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제주가 17.51%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경남(7.91%), 경북(7.13%), 강원(7.01%), 서울(6.84%) 등 순으로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낮았다.
제주는 서귀포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는 고양시 일산 서구 등 구도심 정비사업의 지연, 파주 등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는 하락한 지역은 없다.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은 곳은 119곳이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다.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 대상은 총 3천309만 필지이며, 작년 3천268만 필지 대비 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당 1만원 이하는 1천69만 필지(32.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1천443만 필지(43.6%), 10만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1만원 이하 필지는 작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했고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는 작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가 5년 연속 오르면서 보유세도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의 나대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6천555만원으로 작년보다 15.53%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24.7% 늘어난 468만5천261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15년째 공시지가(㎡당 단가) 1위를 차지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는 공시지가가 작년 145억5천980만원에서 올해 154억5천709만원으로 6.16% 상승해 보유세가 8천139만원으로 작년 대비 7.66% 오른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자체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변동 의혹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시 안 산출 과정에서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에서 자체 내부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형성 요인이 복잡해 조사·평가가 어려운 특수 부동산의 경우 별도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조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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