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문화가정 민원, 불필요한 구비서류 대폭 줄인다
행안부, 민원간소화 위한 민원처리기준표 연말까지 정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 5천350여 종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규정한 민원처리기준표를 12월까지 정비하기로 하고 민원처리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한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사이트 '정부24'(www.gov.kr)나 '국민생각함' 사이트(idea.epeople.go.kr) 등에 국민참여창구를 개설해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등 민원처리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가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한다.
행정기관 간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수수료·처리 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정비 결과는 12월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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