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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공공조달 최저가낙찰제 폐지…대화방식 입찰 도입
일자리창출 기업 낙찰기회 확대…사회적기업 수의계약 가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격은 싸지만 질이 낮은 물품을 피하기 위해 소액 공공물품에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혁신적 제품·서비스가 공공조달될 수 있도록 제안업체와 대화를 해 낙찰자를 정하는 경쟁적 입찰이 도입되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공공조달 낙찰 기회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은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신기술 제품을 공공구매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생산자와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억1천만원 미만 물품 구매계약에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는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액 물품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함에 따라 덤핑 입찰,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빈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억원 미만 물품·용역 계약에는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해 이들의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설계 용역 품질을 높이기 위해 15억원 이상의 기본 설계,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에 가격과 수행 능력을 종합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고려해 심사하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 낙찰제도 추진되고 5천만원 이하 계약에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된다.
반대로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위반한 사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발주기관이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입찰을 공고해 낙찰자가 차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단가의 적용 기준과 법정 요율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낙찰을 받고 난 뒤 계약을 포기한 입찰업체에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계약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공사계약 분쟁조정 대상도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입·낙찰자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공조달에 참여한 업체가 납품을 지체할 때 내는 '지체상금' 비율을 50% 인하하고 동시에 계약금액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지체상금 상한제도 도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공사 지역제한 입찰 허용 대상을 7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는 안도 시행령안에 포함됐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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