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기술 산업법 국회 통과…대구 물산업클러스터 탄력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가 추진하는 물 산업 클러스터의 근거가 되는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중소기업 물 기술 우수제품 구매와 지원, 혁신 물 기업 지정, 물 산업 집적단지 및 실증화 시설 조성과 지원, 입주기업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해외진출 지원, 물 산업 협의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 제정으로 대구시는 물 산업 육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해외 수출 확대, 핵심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 클러스터 운영비(97억 원), 실험 기자재(196억 원), 유체성능시험센터(120억 원) 건립 등 국비 483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스마트 워터 시스템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 물 융합 체험관 건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 관계자는 "물 클러스터를 조성해 운영하면 대구에서 2천800억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와 1천2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국민 물 복지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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