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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위해 '판사사찰·재판개입' 불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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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위해 '판사사찰·재판개입' 불사(종합)
靑협조 얻으려 '재판 활용' 시도…도입반대 판사 가정사·재산 뒷조사까지
양승태, 특조단 사실확인 질문에 답변 거부…일각서 수사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까지 개입하려 한 것은 당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3차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이나 재판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양 대법원장 임기 내에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만 몰두해 수단·방법의 적절성에는 눈감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필요가 있었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를 감시하는 등 '집안 단속'을 하는 한편 청와대 등과 특정 재판을 놓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흥정'을 벌였다는 취지다.
특별조사단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제시했다.
2015년 3월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접촉·설득 방안이 적혀 있다.
문건에는 '대상자별로 성향과 관심사를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설득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접촉·설득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내용도 문건에서 확인된다.
2015년 7월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더욱 노골적인 구상이 담겨 있다. 이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향후 예정된 주요 정치인 재판도 청와대가 관심을 가질 것이므로 이를 상고법원 도입 설득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상고법원에 대한 집착은 법관 사찰로 이어졌다고 특별조사단은 분석했다.
실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문건이 2015년 7월부터 집중적으로 작성됐다.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인사모 회원들이 학회활동과는 무관한 사법행정 주제를 논의하고 대법관 인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보고, 자발적 해산을 유도하거나 법원 운영위원회 결의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인사모 핵심회원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안이 실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 개인의 동향도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차성안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글을 계속해 올리자 법원행정처가 본격적인 동향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차 판사의 동향을 살핀 문건에는 차 판사의 성격과 재판 준비 태도, 가정사 등이 파악됐을 뿐만 아니라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기재돼 있다.
차 판사와 친한 선후배 판사들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기재됐다. 법원행정처는 차 판사가 2009년 4월 법관으로 임관한 이후 재산변동 내용까지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조사단은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과 재판개입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관련 질문을 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거부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후 이달 24일에도 재차 질문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해외로 출국한 관계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 대법원장을 상대로 다시 조사하거나, 검찰 고발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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