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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별들의 전쟁?'…충북 후보 40%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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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별들의 전쟁?'…충북 후보 40% 전과
후보 411명 중 전과자 164명…한국당 59명, 민주당 57명
시장·군수 후보 33명 중 13명 전과자…재범 이상 69명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 지역 후보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사 후보 3명과 교육감 후보 3명, 시장·군수 후보 33명, 도의원(비례 12명 포함) 후보 83명, 기초의원(비례 36명 포함) 후보 289명 등 총 411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 중 전과가 있다고 밝힌 후보는 교육감 후보 1명을 포함, 164명에 달한다. 전체 후보의 39.9%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제출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가 표시되지 않는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전과가 있는 후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과 후보는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57명, 무소속 22명, 바른미래당 18명, 정의당 4명, 민중당 2명, 대한애국당 1명 순이다.
전과가 무려 13범에 달하는 후보가 1명 있는데, 그는 경제 관련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범죄 경력 증명서류가 얼룩져 있다.
전과 7범인 후보는 1명이며 5범과 4범이 각 4명, 6명이다. 전과 3범은 15명이고, 2범도 42명이나 된다. 초범이 95명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후보 중 전과 5범의 후보가 1명씩 있고, 한국당에서는 전과 4범 후보가 2명 있다.
일부 후보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과자가 됐지만 많은 후보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처벌받았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는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장·군수 후보 33명 중에서는 13명이 전과자인데, 이들 중 7명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괴산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임회무 후보는 1999년부터 2013년 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김인수 보은군수 후보는 1998년과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물었다.
민주당 이차영 괴산군수 후보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같은 당 김재종 옥천군수 후보는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이필용 음성군수 후보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재선에 나선 같은 당 류한우 단양군수 후보는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재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박세복 영동군수 후보는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는 업무상 횡령을 포함, 전과가 무려 13건이나 된다.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산림법, 골재채취법, 농지법, 외국환거래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했다. 그는 벌금 100만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다양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3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정상혁 보은군수 후보도 1996년부터 2015년 사이 폐기물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3차례나 선고받았다.
민주당 정구복 영동군수 후보는 2011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벌금 200만원, 같은 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는 2011∼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700만원씩을 물었다.
무소속 김진옥 진천군수 후보는 2004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갈 후보를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보고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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