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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충전에 600㎞ 주행' 국제 사기행각 19명 적발
중국 유령회사 홍보…피해자 3천600명 주식대금 418억 챙겨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20분만 충전하면 600㎞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며 국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1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중국 유령회사를 앞세워 3천600여명의 피해자를 현혹한 뒤 주식판매 대금으로 418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모 업체 한국 지역 회장 A(36)씨와 대전지역 본부장 B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중국에 있는 해당 업체 회장인 중국인 C씨와 제주지역 본부장 D씨를 기소 중지했다.
주로 다단계 업종에 종사해온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실체가 없는 중국 업체가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활용한 전기자동차를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어 곧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천600여명에게서 4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의 불만을 접수한 금융감독원 등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초 홍보한 배터리 기술과 전기자동차의 시판, 나스닥 상장 등이 실현되지 않거나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증가했다.
검찰은 코트라 중국지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전혀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사실을 확인했다.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을 통해 '20분 충전 600㎞ 주행'이라는 배터리 기술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1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범 10명을 체포했다.
또 수사 대상자 7명의 인적 사항이 적힌 계좌추적 영장을 이들에게 유출한 모 새마을금고 전무도 범인도피·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418억원 가운데 239억원은 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87억원은 홍콩·중국 등으로 은닉했다. 92억원은 가상화폐를 사 모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204개, 가상화폐, 채권 등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해 모두 14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중국인 C씨 등은 2015년에도 유령회사를 만들어 한국에서 3천여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벌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준철 부장검사는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아파트거나 한국의 동사무소와 같은 곳으로 전혀 실체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자동차 공장을 보여주고 전기자동차 시연회를 했지만, 업체와 상관없는 다른 자동차 공장과 전기자동차를 섭외해서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해외로 유출된 87억원도 환수하기 위한 추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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