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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인건비 떼어먹어"…비정규직 손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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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인건비 떼어먹어"…비정규직 손배 소송 제기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37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속한 이들은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최저낙찰 하한률을 87.99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놓았다"며 "한수원은 공공기관임에도 이런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5개 원전본부의 2년 치 특수경비 용역계약은 인건비를 정부 기준보다 20억원 적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를 떼어먹은 부분에 사과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올해 용역계약도 낙찰 하한률 아래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9일 한수원 산하 5개 원전본부가 있는 곳 가운데 가장 큰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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