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제주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첫날 모두 등록…지지 호소(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주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첫날 모두 등록…지지 호소(종합)

지사 선거 5대1 역대 최고 경쟁률…첫 여성 후보 나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전지혜 기자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24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이 모두 등록을 마쳤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제주지역 후보자들은 이날 도내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며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도내에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각 1명, 지역구 도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제주를 위해 일할 새 일꾼 45명을 선출한다.
시·도 선관위에서 각각 진행된 후보등록 첫날 오후 6시 현재 102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5일까지 이어지며, 최종 경쟁률은 후보등록 마감까지 기다려야 한다.
도지사 선거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5명이 첫날 모두 등록을 마쳐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과 자유한국당 김방훈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 녹색당 고은영 전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장,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다.
녹색당 고 후보는 제주지사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첫 여성이 됐다. 각 정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여성이 출마 의사를 밝혀 경합을 벌인 경우는 있었지만, 경선과정에서 탈락해 도지사 후보로 등록한 사례는 없었다.
후보들은 후보등록 후 출마의 변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주에서도 그 단초를 마련하는 선거"라며 "'모든 도민이 주인인 제주'를 위해 뛰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원 후보는 "도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겠다"며 "도민과 함께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시키는데 온 힘을 쏟겠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다른 후보들도 적극적인 지지와 투표 참여를 당부하며 승리 의지를 불태웠다.
도교육감 선거에는 김광수, 이석문 후보가 오후에 선관위를 찾아 직접 후보 등록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석문 교육감과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김광수 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양자 구도로 치러질 것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아이들의 꿈을 소중히 키워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되고자 하는 사람이 돼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수만이 인정받는 '넘버원' 교육이 아니라 아이 한명 한명이 온전히 존중받는 '온리원' 교육을 하겠다"며 "다시는 경쟁과 서열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행복이 가득한 교육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선관위에서는 도의원과 교육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와 관계자들이 찾아 후보등록을 했다.
도의원 선거는 31개 선거구에 71명이 도전해 첫날에만 2.29대 1의 경쟁률을, 교육의원 선거에는 5개 선거구에 6명이 후보등록을 마쳐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 등록상황과 경력·재산·병역·전과 등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치면 오는 31일부터 차량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 게시 등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30일까지는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사전투표는 다음 달 8∼9일 이틀간 이뤄진다.
사전투표는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이전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