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송기헌 의원 '의료사고 신속·충분한 설명 의무화' 법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 '의료사고 신속·충분한 설명 의무화' 법안 발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송기헌 의원 '의료사고 신속·충분한 설명 의무화' 법안 발의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3일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과 사고 경위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이는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된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따라 병원 대처가 다른 '환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의료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발생 경위 등 의무적 설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