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잘 봐달라" 군의원에 뇌물 준 브로커 징역 2년6개월
법원 벌금 200만원·추징금 5천만원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군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빈 판사는 "산단 관련 군의회 승인과 행정 편의를 위해 군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군수에게도 뇌물을 건네고자 한 죄질이 나쁘다"며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을 풀려났던 A씨는 실형 선고로 재수감됐다.
A씨는 2016년 7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원 B(68)씨에게 4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인이 소유한 강원도 양양군 일원 땅을 개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양양군의원 C(54)씨에게 1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정당인 D(51)씨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D씨는 이날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빈 판사는 양양군의원 C씨에 대해서는 "A씨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선거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A씨와의 개인 채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별도 재판을 받은 진천군의원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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