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 건강권 침해 낙태죄 재검토해야"
<YNAPHOTO path='AKR20180523075700005_01_i.jpg' id='AKR20180523075700005_0101' title='' caption='(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17.12.2'/>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에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3월 30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이러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인지, 법익의 균형을 넘어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또한 낙태죄는 의도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기보다 악용되고 오작동하고 있어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낙태죄가 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여성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가부는 "국가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여성을 처벌하는 방법 외에도 의료법상의 규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법에 낙태에 대해 예외 사유를 두지 않는 전면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과는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임신중절을 더 폭넓게 허용하고 임부의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택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간, 근친상간, 임산부의 생명·건강에 위협, 심각한 태아 손상의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다른 경우에도 낙태를 비범죄화하며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를 없애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적절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와 관련해 이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낙태죄와 관련해 여가부가 의견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견서는 사실상 낙태죄 폐지 혹은 규제 완화 입장을 담아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24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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