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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로 번진 드루킹 사건…靑은 '부적절행위 없었다' 조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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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로 번진 드루킹 사건…靑은 '부적절행위 없었다' 조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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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배로 번진 드루킹 사건…靑은 '부적절행위 없었다' 조사종결

    '인터넷 여론전' 영향력 과시하는 드루킹이지만 宋 '댓글조작 몰랐다'
    사례비 수수…민정 조사결과 '간담회 참석비, 상식 안 벗어난 액수'
    '인사청탁 없었다' 결론, 별문제 없다고 판단해 대통령에 보고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포털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필명 '드루킹')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외에도 문 대통령의 수행 역을 도맡아 온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과거에 만난 사실이 20일 드러났다.
    송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드루킹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지난 대통령선거 전까지 모두 네 차례 만나 정국 현안 방담 같은 일반적 대화만 나눈 것이 전부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해소해야 할 의문점을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만난 시점에 그가 주도한 댓글조작 작업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송 비서관은 민정 조사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 김경수 후보와 함께 드루킹을 처음 만났으며 이후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각각 집 인근 호프집에서 보는 등 총 4번 다른 동석자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다만, 드루킹과 단둘이 아니라 그가 포함된 여러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 더불어 만났다는 게 송 비서관의 설명이다.
    그러는 동안 송 비서관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댓글조작 활동에 대해 몰랐던 것은 물론, 드루킹이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전 활동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조사에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순수한 지지자'들과 만나는 것으로 알고서 정책 관련 토론을 나눴다는 것의 송 비서관의 주된 설명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에게는 댓글 여론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드루킹이 송 비서관에게는 왜 댓글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또 김 후보에겐 메신저를 활용해 기사 링크(URL)를 적극적으로 보냈던 드루킹이 송 비서관에게는 메신저 소통을 시도하지 않았는지도 의문부호가 따라붙는 대목이다.
    송 비서관은 특히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부적절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송 비서관이 지난 대선 캠프에서 수행총괄팀장을 맡고 대선 후에도 제1부속비서관으로 문 대통령 곁을 지키게될 정도의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드루킹이 청탁하기에는 김 후보만큼이나 적격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그가 드루킹을 수차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게 뻔한데도 관련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민정수석실은 그러나 지난달 20일쯤 송 비서관이 민정수석실에 드루킹과 과거에 만난 사실을 전했고, 민정수석실은 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안을 종결한 뒤 문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께는 김경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드루킹이 자신에게 '반위협적' 발언을 해왔다며 그 사실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음을 공개한 지 나흘가량 흐른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드루킹이나 경공모의 존재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여권을 압박 중인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여기에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을 만날 때 두 차례에 걸쳐 소정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점도 그 적절성 여부를 두고 야권의 공격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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