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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만원'하려면 내년에 1,148원 올려야…최저임금 쟁점은
인상률·인상폭 놓고 줄다리기…상여금·식대·교통비 산입여부 관건
"급격한 인상이 고용 위축시킨다" vs "고용감소 효과 없다" 대립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인상 폭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팽팽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실질적인 인상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2년간 인상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년간 같은 비율로 인상해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약 15.24%씩 올려 내년에 8천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천60원(16.38%) 인상됐는데 향후 인상액을 내년 1천148원, 2020년 1천322원으로 더 높여야 하는 셈이다.
노동계는 2016년 최저금액 결정 때부터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내놓은 만큼 이번에도 최소 1만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인상 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는 산입범위다.
현재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차례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전만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며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반발을 줄이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입범위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실질 인상률· 인상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는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 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계는 이런 방식의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급여에 미치는 효과도 인상률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하한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영세 고용주의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또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자영업자나 소기업 운영자가 등이 종업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엇갈린다.
정부는 그간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유지했으나 최근에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쟁이 확산할 조짐도 보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의 영향과 관련해 "지난 3월까지 고용 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달 전에 김 부총리가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날 발언은 판단의 변화로 해석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계비·최저임금 효과 분석, 외국 최저임금 제도 조사,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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