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부자 비정상적 진에어 지배 문제있다" 국토부 문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1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과거 계열사인 진에어에서 권한 없이 내부 서류를 결재한 사실을 찾아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두 사람이 진에어에 공식 직함이 전혀 없을 때도 회사의 유니폼 구매 계획 등 마케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땅콩회항'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상무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매겼다.
다음은 이문기 대변인과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의 일문일답.
-- 조씨 부자가 결재한 서류 건수는.
▲ 조양호 회장은 75건이다. 조 회장이 결재할 때 조 사장이 같이 한 것이 몇 건 있고 주요 의사결정에서 대표이사가 조원태와 합의 과정을 거친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 진에어 내부 문서 결재 칸에 조양호 회장을 위한 칸이 따로 있나.
▲ 조 회장을 위한 결재 칸이 따로 있었다고 들었다.
-- 서류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
▲ 주로 마케팅 서류다. 진에어의 마일리지 관련 정책과 신규 유니폼 구입 계획 등이다.
-- 공정거래법상 어떻게 문제가 되나.
▲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공식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에어 내부 문서에 결재한 것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이라고 판단했다.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 땅콩회항 관련해서 당시 기장도 오늘 심의를 받았는데 그에 대해선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것인가.
▲ 기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기장도 운항 규정을 위반하고 당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 그러나 앞서 검찰도 그를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그러나 앞으로 유사사례가 반복되면 기장도 예외 없이 처벌할 것이다.
-- 조현아, 여운진씨에 대한 처분은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가
▲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구 항공법 115조의 3에 근거 조항이 있다.
-- 두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150만원인데 최대 액수인가.
▲ 1차례 거짓 진술을 하면 100만원이 부과되는데 50% 가중해서 150만원이다. 이는 최대 액수다.
-- 대한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27억9천만원은 어떻게 산정됐나.
▲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 및 지위권한 위반이 9억원, 거짓서류 제출과 조사방해, 거짓답변 3건이 각 6억3천만원이다. 법에 정한 최대 액수의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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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부사장은 거짓 진술로만 처벌받은 것인데 폭행 등 다른 행위에 대한 처분은 없나.
▲ 이번 심의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하는 항공법에 따른 처분이다. 기내폭행 등 항공보안법 위반은 이미 기소돼서 처벌받아 끝난 사안이다.
-- 행정처분을 왜 조 전 부사장의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나.
▲ 항공법 위반 사안이 형사소송과 엮인 것은 예외적이었다. 거짓 진술에 대해 서둘러 행정처분을 했다가 이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린 것이다.
-- 행정처분을 하기 전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
▲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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