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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빚은 있지만 당장 안 갚아도 되면 '채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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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빚은 있지만 당장 안 갚아도 되면 '채무 제로'?
지방재정법상 채무는 지방채·차입금 모두 포함…"채무 제로 불가능"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은 자연 발생ㆍ중도상환 불가…실질적 채무 제로"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김수진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직에 도전하는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가 과연 '채무 제로' 상태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2017년 결산서와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지방채가 2조9천910억원, 올해 6월 말 기준 기금차입금이 5천63억원 남아있다"면서 남 후보가 지난해 경기지사로서 채무 제로 선언을 한 것이 거짓이라고 공격했다.
남 후보는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6기 출범(2014년 7월) 당시 3조2천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6천84억원만 남았고 내년이면 제로가 된다"고 밝혔었다.
이 후보는 "남 후보는 지방채는 숨기고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만 채무라고 속인 뒤 이를 전부 갚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기준에 근거하면 이 후보의 지적은 타당하다.
지방재정법상 채무는 지역개발·도시철도 채권 등 지방채와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을 합한 금액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2016년 말 기준 경기도의 채무는 3조3천376억원으로 모두 지역개발·도시철도 채권 등 지방채다. 외부에서 빌린 차입금과 채무부담행위 금액은 0원이다.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장 민주당 이효경 도의원이 공개한 2017년 결산서에도 경기도의 채무는 2조9천910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금액은 전액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으로 자동차 등록, 건축·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 매입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5년 뒤 연 1.25%의 복리로 상환하는 것으로 도중에 갚을 수가 없는 만큼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채무 제로를 실현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빚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정 운영상 생길 수밖에 없는 채무이고 당장 급하게 갚아야 할 돈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방식의 채무 제로 선언을 한 곳은 비단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경남도는 지난 2016년 6월 1조3천488억원의 채무를 다 갚았다며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채무 제로를 선포한 바 있다.



경남도 역시 행안부에서 채무에 포함하는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이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 경비 등을 제외한 채 바로 갚아야 하는 돈을 채무 제로의 기준으로 삼았다.
행안부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2016년 말 기준 경남도의 채무 합계는 4천683억원이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차입금과 채무부담행위 금액은 각각 0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빌린 돈이나 지역개발 채권은 시기가 됐을 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어차피 그 전에는 갚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무는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고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 홍보를 위해 무턱대고 채무 제로 선언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총희 회계사는 "자연 발생적 채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사실상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도정 현실상 채무 제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방채를 제외하고 재정을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결국 갚아야 할 빚인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보고 10년, 20년을 고려해야 하는데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도정을 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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