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로 입국해 '불법 어업'…베트남 국적 40대 적발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취업 비자로 입국해 잠수장비로 불법 어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군산시 비응도동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삼, 전복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해안을 감시 중이던 해경이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 추격하자 무등록 선박을 타고 도주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경북 울진에서 한 어선의 선원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출입국관리소 허가 없이 근무지를 경북 경주에서 군산으로 옮기고, 다시 울진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외국인 선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외국 선원의 근무지 이탈뿐 아니라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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