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3

취업 비자로 입국해 '불법 어업'…베트남 국적 40대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로 입국해 '불법 어업'…베트남 국적 40대 적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취업 비자로 입국해 '불법 어업'…베트남 국적 40대 적발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취업 비자로 입국해 잠수장비로 불법 어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군산시 비응도동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삼, 전복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해안을 감시 중이던 해경이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 추격하자 무등록 선박을 타고 도주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경북 울진에서 한 어선의 선원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출입국관리소 허가 없이 근무지를 경북 경주에서 군산으로 옮기고, 다시 울진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외국인 선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외국 선원의 근무지 이탈뿐 아니라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