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 논의에 노조 참여 막혀"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회견…"교육청 65세 정년 주장해 상당수 해고위기"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감 등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각 교육청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참여할 길이 막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침과 달리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노조와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들이 노사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회의자료를 대외비로 정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과 회의내용을 공유할 수 없게 했다"면서 "노조의 참관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노사전문가협의체 참석자들에게 회의내용 비공개 각서를 요구했다가 참석자들로부터 거부당했다.
경북도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은 노조 회의참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광주시교육청은 전문가협의체 개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본부 측은 "학교 파견·용역노동자 평균연령이 73세인데 교육청들이 65세 정년을 주장해 상당수가 해고위기에 몰렸다"며 "이들이 맡은 업무가 대통령이 고령친화직종으로 언급한 청소·야간경비인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일방적인 정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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