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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광주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트라우마센터는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심리 치료 지원, 치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익활동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업무협약은 향후 3년간 유지되며, 효력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어느 쪽이든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한다.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안의 조사·구제 기관인 인권위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트라우마센터를 파트너로 정해 업무협약을 추진해왔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으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출범해 2016년부터는 광주광역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만1천853명을 대상으로 연 15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 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공권력 행사 등에 따른 인권 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치유·재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이는 국가적인 대형 재난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공권력의 인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치유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고, 고문 피해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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