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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희룡 후보 폭행 주민 공직선거법 4개 조항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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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희룡 후보 폭행 주민 공직선거법 4개 조항 위반 검토

토론회 소란행위·선거 자유방해 혐의…상해 혐의도 조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장에서 발생한 후보자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원희룡 예비후보를 때리고 토론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경배(50)씨를 15일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관련 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 4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의 자해를 저지하려던 한 남성도 상처를 입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법상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범행 동기 등 김씨에 대한 조사는 그가 병원 치료를 받고서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흉기로 팔을 자해해 중상을 입었다.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김씨가 던진 계란에 맞은 데 이어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부위원장인 김씨는 지난해 말 42일간 공항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했던 성산읍 주민이다.
제주 2공항 건설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자유한국당 김방훈,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무소속 원희룡 후보 등 출사표를 던진 5명 모두 참석했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며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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