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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등 3명 구속영장…허위충전 혐의(종합)
고객 돈 빼돌리고 가상화폐 없으면서 있는 척 속여…법원서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와 회사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H사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시스템 운영책임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사기)도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H사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사기 등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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