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보류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무혐의" 통보받아
(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후보 인준이 보류된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안을 조사한 정읍선관위는 이 후보 측에 보낸 공문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정읍선관위는 이 후보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거래처와 고객에게 업체명으로 제공한 것으로, 선관위로부터 적법한 거래관계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 4월 이 후보 측의 질의에 대해 "회사 법인이 거래처에 기관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업무상의 행위로 무방하다"고 답한 바 있다.
선관위가 잇따라 '설 선물'에 대해 사실상의 무혐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중앙당 인준이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했으나 설 선물 논란에 발목이 잡혀 후보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읍지역은 김생기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하차하면서 이번 선거에 10여 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민주당의 후보 인준마저 미뤄지면서 혼탁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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