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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 '비밀서약서' 받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치열한 공방에 결정 늦어질 듯…증선위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감리위원들에게서 '비밀서약서'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조치에 대한 사전통지 공개로 시장 혼란이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둔 행위로 풀이된다. 사안의 민감성도 고려한 조치다.
감리위는 이번 주 첫 심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제재 결정은 늦어질 전망이다.
감리위 심의에 이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까지 고려하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리위는 오는 17일 임시회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심의하기에 앞서 감리위원 전원의 비밀서약서를 제출받았다.
감리위원들이 심의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약속받은 것이다.
감리위원이 심의 내용 등을 유출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 감리 조치에 대한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한 이후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바이오주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다.
금감원은 감리 사전통지는 증선위에서 위탁받은 업무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사전통지 날짜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금융위는 감리위원과 증선위원 중 삼성 측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과거 삼성과 관련된 용역업무 등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두루 살폈지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리위는 계획대로 17일 임시회를 열어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감리위는 금감원 회계조사국과 삼성바이오 관계자 및 변호인이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대심제(對審制) 형식으로 열린다.
그러나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17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감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후 다시 감리위 일정을 잡아 논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정례 감리위와 17일 임시 감리위에 이어 다음 정례 감리위는 오는 31일 예정돼 있다.
중간에 23일 증선위 일정이 잡혀있지만 17일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제재 심의와 의결은 순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삼성바이오에 앞서 대심제로 열린 한라중공업 분식회계 심의 때도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두 차례 열린 뒤 제재가 결정됐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의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도 감리위가 넘긴 자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바로 의결하기보다는 통상 별도 논의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한 해 전인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변경,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내게 된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삼성바이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늘리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계기준을 바꿨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이 떨어질 수 있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감리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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