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성범죄도 규명'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종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범죄를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성폭행 사건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진상조사 대상에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압군의 성폭행 만행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명시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기존 주요 조사대상인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에 '성폭력' 사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인 만행들은 상부의 용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에 출범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계엄군의 만행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도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범죄 규명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에는 기존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의 죄 등'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국가가 저지른 성폭력을 따로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980년 5월 항쟁에 참가한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당한 성범죄는 최근 피해 당사자 증언으로 잇따라 드러났다.
지난 10일 광주 5·18자유공원 야외광장에서 개막한 '5·18영창 특별전-스물세 개의 방 이야기'에는 항쟁 당시 전남도청에 안내방송을 했던 김선옥 씨가 계엄군에게 당한 성폭행 증언이 소개됐다.
5·18 당시 계엄군 만행을 알리고자 거리방송에 참여한 차명숙 씨도 505보안대와 상무대 영창 등을 거치며 성고문 등 갖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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