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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피고인…도주죄 추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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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피고인…도주죄 추가될까
전북경찰 "판결 전 도주해 죄 성립 어려울 듯"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법원에서 모욕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 직전 보안대원을 밀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피고인에게 도주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원룸에서 검거한 모모(21·건설노동자)씨를 전주교도소에 입감 했다.
모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 선고 주문이 끝나기 직전, 여성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모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라는 주문을 읽는 중 법정 후문을 통해 도주했다.
그는 법정에 있던 교도관마저 따돌리고 법원 정문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광역수사대 등 100여 명을 투입, 도주 5시간 만에 여자친구 지인 집에 숨어있던 모씨를 붙잡았다.
모씨는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달아났다"며 한동안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달아나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달아날 경우 성립하는 혐의여서 모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검찰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도주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법률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과 4범인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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