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0.70

  • 34.22
  • 1.31%
코스닥

738.34

  • 21.61
  • 2.84%
1/4

"국가·국민수호 직무 아닌 군인 공상, 국가유공 해당안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가·국민수호 직무 아닌 군인 공상, 국가유공 해당안돼"
법원 "단순한 직무수행 인과관계만으론 부족…국가통합 입법 취지 부합돼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국가수호나 국민생명 보호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상 상해가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 복무 중 부상·상해를 입었더라도 국가수호나 국민생명 보호 등과 같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한 A 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199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한 A 씨는 2014년 8월 한 군수지원단 장비탄약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뇌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다.
2015년 1월 공무상병 인증을 받고 그해 9월 전역한 A 씨는 2016년 6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으로부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임관 이후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는 장비탄약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고혈압, 뇌동맥류와 같은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 직무수행 못지않게 발병에 영향을 끼친 것도 분명해 원고의 경우 단순한 직무수행이 공상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 대상(공상 군경)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 인정 규정은 공무 중 상해나 사망이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수호·안전보장,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같은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해야 타당하다"며 "그런 경우의 희생이어야 국가적 존경과 예우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는 국가유공자법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