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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연민'…집에 불지른 동거녀 도피시킨 동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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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연민'…집에 불지른 동거녀 도피시킨 동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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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된 연민'…집에 불지른 동거녀 도피시킨 동거남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동거남과 다투고 집에 불을 지른 여성과 이 여성을 경찰이 찾지 못하도록 도피시킨 동거남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인 사이인 A(36·여)씨와 B(36)씨는 지난해 10월 20일께부터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8일 새벽, A씨는 전날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툰 뒤 집을 나갔던 B씨가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B씨의 외투와 티셔츠 등을 원룸 바닥에 놓고 불을 질렀다. 불길이 솟아오르자 사진을 촬영, B씨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주변으로 번진 불은 원룸 내부를 태워 1천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방화범이 된 A씨는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경찰은 B씨에게 A씨의 소재를 묻는 등 추적에 나섰다.
    B씨는 그러나 A씨를 숨겨주기로 마음먹었다.
    지속해서 A씨와 연락을 이어가던 B씨는 올해 2월 3∼5일 A씨를 자신의 주거지에 숨어있도록 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을 지른 곳은 14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용 원룸 건물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 위험이 있었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다른 집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범인은닉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연인으로서 인정에 이끌려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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