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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조사 거부' 드루킹 체포영장 청구(종합)
검찰, 영장신청 접수 당일 청구서 제출…발부시 강제소환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이지헌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를 추가 조사하고자 9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말 드루킹을 구속 송치한 이후 4월17일과 19일 2차례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접견조사했다. 그러나 드루킹은 이달 3일부터는 경찰이 3차례 시도한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드루킹이 작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한 만큼 드루킹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드루킹과 한씨의 금품거래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자 드루킹을 상대로 돈을 건넨 목적과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은 김씨를 강제로 소환해 체포시한 만료 전까지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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