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 모텔업주 영업정지 정당"
법원, 구청 상대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함정단속 아니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모텔 업주가 손님을 가장한 성매매 단속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적발됐다면 '함정단속'이 아니며 이로 인한 구청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423E5B3C0000A6845_P2.jpeg' id='PCM20160417011000039' title='' caption='[연합뉴스TV 캡처]'/>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업주의 남편인 A 씨가 부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동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아내 B 씨가 지난해 7월 17일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것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먼저 요구해 이뤄진 함정단속 때문이며 이에 근거한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판사는 "함정수사란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이나 속임수를 써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B 씨는 손님을 가장해 모텔에 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하고 실제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구청 행정처분이 불합리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 제공 등을 엄중히 제재해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목적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