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으로 올리면 2년간 50만∼70만원 추가 지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사회초년생을 채용한 기업에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제주에서 시행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미숙련 청년에 대한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사회초년생을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명명한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실업난과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대상인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인 만15∼39세의 청년을 말한다. 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대 보험가입 사업장이다.
사회초년생을 채용한 기업이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월급을 19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면, 기존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2년 동안 월 50만∼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제주에 사업자등록을 한 3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이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190만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면 1인당 월 50만∼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초년생을 채용하는데 부담된다며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는 시점에서 사회초년생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 정책을 통해 '숙련 미스 매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2018-1338호를 참고하거나 도 경제일자리청책과(☎ 064-710-2544)로 문의하면 된다.
양석하 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초년생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며, 기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213개 기업에 322명의 청년이 신규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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