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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서 국내 주가조작 수십억 부당이득…일당 9년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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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서 국내 주가조작 수십억 부당이득…일당 9년만에 덜미
검찰, 5명 구속기소…전직 인터넷언론 기자 등 2명 인터폴 수배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해외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 세력이 범행 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교육방송 업체 A사 대주주 곽모(59)씨와 인수합병(M&A) 전문가 강모(61)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전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38)씨 등 2명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곽씨 등은 2009년 3월 2∼5일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범행의 설계는 강씨가 맡았다. 강씨는 곽씨로부터 시세조종 의뢰를 받고 전문 시세조종꾼 등을 섭외해 범행을 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좌 제공과 자금 세탁,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 담당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특히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노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민자인 전직 증권사 직원 이모(52.구속기소)씨를 끌어들여 남아공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도록 했다. 전직 기자인 이씨는 거짓 정보로 호재성 기사를 쓰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A사 주가는 1주당 약 900원에서 1천785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남아공 이민자인 이씨가 지난 2월 일시 귀국했다가 덜미를 잡히며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시세조종 사례비로 2억1천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남아공과의 형사사법공조계약에 따라 이씨가 남아공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이는 재판 확정 전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국내 법원에 청구한 최초의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꾼 안모(69)씨 등 3명이 2008년 10∼11월 또다른 회사 두 곳의 주가를 조작해 9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밝혀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서울시 공무원 최모(64)씨가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준다며 강씨 등에게 2천700만원을 뜯어낸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시세조종꾼과 안면이 있던 최씨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강씨 등에게 접근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금융시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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