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삼성증권 피해구제 지켜볼 것…추가 요청 있으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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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증권[016360]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원승연 부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 삼성증권 임원과 회사에 대한 제재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려야 결정되나.
▲ 그렇다.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다. 아직 제재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실물주식 업무절차에서 예탁결제원 확인 없이도 거래될 수 있다는 게 삼성증권만의 일인가.
▲ 삼성증권은 이번에 확인됐고 다른 증권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일 시작하는 점검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다.
-- 공매도 관련 문제점이 나타났는가.
▲ 공매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건은 공매도와 관련 없지만 국민의 의혹 제기도 있고 해서 내일부터 우리가 나가는 점검에 공매도 관련 운영 점검도 포함하려 한다.
-- 우리사주배당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해온 건 아닐 테고, 1∼2년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었을 텐데 업무 인수인계가 어떻게 이뤄졌나.
▲ 우리사주 배당 착오 입고 직원은 2015년에 처음 이 업무를 했다. 당시 다른 수석급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업무를 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다른 수석급 직원이 이 업무를 했다. 이번에 2015년에 담당한 그 직원이 이 업무를 맡아 혼자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아예 없었는가.
-- 두루뭉술하게 금융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부분은 정해놓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기준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직원 매매 차단 시스템이 비상계획의 하나로 마련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내방송과 비상연락망을 갖추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삼성증권이 서초동 삼성 사옥에 세 들어 살고 있다. 재난 경보 등은 전체 건물에 방송되지만 삼성증권 사무실에만 단독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또 주식 매도한 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메신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비상연락망을 통한 문자메시지 등이 있었다면 직원들이 사고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삼성증권이 내놓은 피해자 구제방안은 충분하다고 보는지.
▲ 삼성증권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여서 지켜볼 것이다. 추가로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적절히 대응하겠다.
--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삼성SDS에 관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잡혔나.
▲ 삼성증권과의 거래관계에서 일단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 또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주관 기관이 아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혐의 사실을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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