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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의회 셀프 폐지 인권보장조례 재의요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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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의회 셀프 폐지 인권보장조례 재의요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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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 군의회 셀프 폐지 인권보장조례 재의요구 않기로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가 제정 5개월여 만에 스스로 폐지한 인권보장조례에 대해 증평군이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9일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인권보장조례를 발의한 의회가 스스로 폐지한 게 월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위반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보장조례 폐지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도 검토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군은 10일 군의회가 의결한 인권보장폐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종전처럼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군의회는 지난달 20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전체 의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이 같은 의결사항을 집행부에 보냈다.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인권보장조례를 제정했으나 일부 기독교계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며 지난 1월 폐지 청원서를 내자 이같이 의결했다.

    충북에서 인권보장조례를 폐지한 것은 군의회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도내 13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인권연대는 "군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인권의 가치를 강화하고 확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차별적이고 반 인권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인권보장조례 폐지 사례가 도미노처럼 다른 시·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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