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성범죄 피해신고 접수해보니…절반은 여군부사관(종합)
성범죄 TF에 29건 접수…여군 중·하사 16명, 영관급도 1명 포함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보강키로…장병 선발때 성인지 평가 예정
"여군이 부하로 오는 것 꺼리는 현상…큰 문제로 남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사건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었다.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군 당국은 신고사건 중 24건을 조사 중이다. 준강간 사건 가해자의 경우 A 중위는 구속했고 기무부대 소속 B 중사의 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다. B 중사는 최근 군인권센터가 군 성폭력 사건을 처벌 수위가 낮은 '성 문란'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한 사건의 가해자다.
신고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올해 2~4월 12건, 작년 1월~올해 1월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 등이다.
가해자 38명을 계급별로 보면 영관 장교 10명, 대위 4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일반직 군무원 12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해자 중 대령이 가장 계급이 높다"고 밝혔다.
피해자 35명을 계급별로 보면 영관장교 1명, 대위 1명, 중·소위 8명, 중·하사 16명, 일반직 군무원 5명, 계약직 군무원 3명, 후보생 1명이었다. 피해자의 절반은 여군 부사관이다.
TF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도록 했다.
성폭력 전담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성범죄가 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라는 내용도 TF의 17개 정책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다.
<YNAPHOTO path='PYH2018021202580001300_P2.jpg' id='PYH20180212025800013' title=' ' caption='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장을 맡은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과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 검찰단, 육·해·공군 본부 양성평등센터, 성고충 전문상담관, 이경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TF는 군내 여성인력 1만8천여 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를 대상으로 '미투운동'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TF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에 참여한 관계자는 "피해자는 모두 여군이고, 가해자는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 군인"이라며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군 생활을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가야 하는데 서로 경계하고 여군이 자기 부하나 부대로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있다. 그것이 큰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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