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은 B(37·부산)씨가 조직 계좌로 송금한 700만원을 비롯해 하루 동안 5명이 보낸 2천55만원을 대신 인출했다. A씨는 인출한 돈에서 5%를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휴대전화로 보낸 '현금인출 아르바이트, 인출액 5% 수당 지급'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범행에 가담했고, 챙긴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보낸 1억6천여만원을 추가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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