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는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C(60) 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와 현금 3만 원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두 명이 망을 보는 사이 한 명이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경기도 일대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취객을 노린 절도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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