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지분 몰래 매집' 엘리엇 관계자 소환통보
금융당국, 공시의무 위반 판단…소환 대상자 대부분 외국 체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검찰이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따지기 위해 엘리엇 측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최근 엘리엇 측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6년 2월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이른바 '5% 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
'5% 룰'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 규정을 말한다.
그동안 검찰은 엘리엇의 혐의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엘리엇 측 관계자들이 대부분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환 대상자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