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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사진·이름 담긴 광고 실은 기초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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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사진·이름 담긴 광고 실은 기초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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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에 사진·이름 담긴 광고 실은 기초의원 예비후보 고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신문에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양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A 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3∼4월 자신의 사진, 이름이 포함된 사업체 광고를 지역 신문 4곳에 총 10회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문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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