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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정위 "롯데 형제경영권 분쟁에도 신동빈이 총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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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정위 "롯데 형제경영권 분쟁에도 신동빈이 총수 명백"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제간 분쟁에도 지분과 지배력을 볼 때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동일인(총수)이 명백하다고 평가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1일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32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지정했다.
다음은 신봉삼 국장과의 일문일답.


-- 이건희 회장이 경영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점을 어떻게 확인했나.
▲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와 주치의의 확인서를 받았다. 종전 동일인인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해 왔다.
-- 의학적 뇌사라든지 구체적인 상태는.
▲ 필요한 게 구체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력 요건이다. 그 이상 넘어 확인은 없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가 아닌가.
▲ 동일인을 바꾸려면 중대·명백한 사유가 확인돼야 하는데 금방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확인에도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동일인이 경영하는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 정황을 봐야 한다. 중대·명백한 사유가 일정 기간 확인돼야 한다.
-- 삼성과 롯데, 네이버의 동일인 변경 요청은.
▲ 삼성과 롯데는 동일인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 네이버는 변경해 달라고 했다.
-- 수감이나 해외 도피 등 여러 사례에 동일인은 어떻게 적용되나.
▲ 많은 동일인 중 수감인 사례가 있다. 과거 보면 SK 사례 때도 동일인은 그대로 유지했던 선례가 있다.
-- 두산[000150]은 형제가 승계하는 구도인데 판단은 어떻게 하나.
▲ 두산은 1987년 최초 지정 때부터 31년 동안 같은 동일인이다. 형제 경영이 있었고 현재는 장남으로 넘어왔지만, 그래도 2세를 통한 경영으로 사실상 지배요건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보인다.
--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
▲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있지만 지분요건과 지배력 요건 볼 때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임이 명백하다.
-- 대기업집단 지정을 국내총생산(GDP) 연동으로 하자는 지적이 있다.
▲ 국회에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GDP의 0.5%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이상 집단을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기업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다만 공정위가 지정 기준을 바꾼 지가 1년이 채 안 돼 바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 정보기술(IT) 기업 네 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대기업 시책이 재벌과 관련한 경제력 집중 남용 방지가 주요 목적인데. IT 기업에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다.
▲ 해당 기업에는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이 추가된다. 공시는 시장 감시, 사익 편취는 위법이 발생했을 때 하는 사후 규제다. IT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이버나 카카오[035720]는 지정 이후 사업이 더 잘 되고 있다. 추가 부담이 아니라 시장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금까지 동일인 사망 등을 제외하고 삼성과 롯데처럼 동일인을 변경한 사례가 있나.
▲ 동일인이 생존 중에 바꾼 경우가 없지는 않다. LG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에서 구본무 회장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
-- 동일인 변경으로 계열사도 변경된 곳은.
▲ 삼성은 동일하다. 롯데도 없다. 만약 네이버 이해진 GIO가 제외됐다면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가 빠졌을 텐데 현재는 편입된 상태다.
-- 친족분리제도나 임원독립경영인정제도 활용 정도는.
▲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휴맥스만 적용됐다. 임원독립경영인정제도는 편입 때부터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친족 분리는 3년간 거래 내용과 부당지원 내용을 확인해야 해서 심사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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