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달성군 진료소 출납원, 수입금 횡령해 고발"
"비슬산 대견사 복원, 공유재산법 위반…주의조치"
"경주시, 봉안당 사용료 부당 인상…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금한 의료급여 등 수 천만원을 횡령한 보건진료소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구 달성군과 북구, 경북 경주시와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보건소 산하 진료소의 수입금출납원 A씨는 2016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2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소에 입금한 요양 및 의료급여 등 수입금 3천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군(郡)금고에 넣지 않고 본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달성군수에게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달성보건소 징수결의 담당자 등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달성군이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인 사찰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이 사찰의 사용을 승인한 사실도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지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달성군은 비슬산 군유지에 신라시대 때 창건됐다가 흔적만 남은 '대견사(大見寺)'를 복원하겠다는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사용승인을 해줬다.
감사원은 달성군에 "앞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예천군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관련 특허·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관급자재 구매·설치 계약(20억원)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예천군수에게 요구했다.
경주시는 공설 봉안당(납골당) 사용료를 부적정하게 인상했다가 적발됐다.
경주시는 수입누락 등 잘못된 1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봉안당 사용료를 2015년 4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렸고, 작년 1월 봉안당 위탁업체가 사용료를 또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2차 용역을 발주했다.
2차 용역 결과 적정 사용료가 55만7천원이라고 나오자 경주시는 최종보고서에서 55만7천원이란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고, 용역을 다시 하기로 내부방침을 수립하는 등 사용료 인상을 지속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주시장에게 봉안당의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위·수탁협약서를 수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6개 지자체 감사에서 총 46건을 적발해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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