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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달간 단기징병제' 시행 여부 5월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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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달간 단기징병제' 시행 여부 5월 중 결정
16세 이상 청년 의무집체교육 방안 마련…청년층·의회 부정적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청년들에게 한 달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의무화하는 '보편적 국방의무제'의 초안을 마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월 중에 의무복무제의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주간 '주르날 디 뒤망슈'에 따르면 프랑스 국방부의 실무검토반은 청년들을 한 달간 징병해 집체교육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프랑스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청년들의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목표로 20세 전후의 남녀를 한 달간 징집해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군사교육과 집체교육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방부 실무그룹은 징병 기간을 한 달로 하고 적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지난 26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시행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가 청년들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도 권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보편적 국방의무제'를 통해 연간 60만∼80만 명의 병력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목적은 병력창출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교육에 방점이 찍혀있다.
실무검토단의 제안을 보면, 다양한 배경과 인종의 청년들을 병영이 아닌 기숙시설에 한 달간 함께 투숙시키면서 시민적 가치를 교육하고 신체를 단련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제안서에는 또한 사격 훈련 등 살상무기 사용법 교육은 일단 제외됐다.
이런 한 달간의 의무복무제 구상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반대 여론이 강하고 의회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의무복무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원은 1997∼2001년 사이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한 프랑스군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데다 매년 24억∼31억 유로(최대 4조원 상당)의 예산 소요로 재정부담도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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