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공무원 5월 1일 영장심사
정보유출 '새 경로' 검찰 수사로 파악…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내달 1일 밤 결정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초구청 임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임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씨는 구청 직원 김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이후 관련된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가 처벌을 면했다.
당시 검찰은 임씨가 아닌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송씨 등이 채 전 총장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 유출 과정에 대한 검찰의 설명에 허점이 있다면서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혼외자 사찰에 지휘부 개입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임씨가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새로 파악했다.
임씨도 서초구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채 전 총장에 대한 사찰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다. 임씨는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검찰에 파견 중이었다.
검찰은 임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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