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3.57

  • 207.53
  • 3.86%
코스닥

1,108.41

  • 41.02
  • 3.57%
1/4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광고 무료로 실은 언론인 고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광고 무료로 실은 언론인 고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광고 무료로 실은 언론인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무료로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언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특정 예비후보 명의를 적시한 광고를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간에 공짜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는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같은 법 93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과 사진 등을 규정 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