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징계' 대전, 프로축구연맹에 재심 청구
김호 대표의 과도한 판정 항의로 2천만원 제제금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이 김호(73) 대표이사의 심판대기실 난입과 과도한 항의 때문에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 제재금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대전 구단이 지난 19일 내려진 징계에 대해 26일 제재금 2천만원을 납부하면서 재심을 요청했다"라며 "재심이 청구되면 보름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내달 11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재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전 구단이 재심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프로연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프로연맹은 이 사안을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김호 대전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 무궁화와 K리그2 경기에서 1-1이던 후반 37분 아산 허범산의 결승골 과정에서 조성준(아산)과 김예성(대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도, 이를 주심이 지적하지 않았다며 경기가 끝난 뒤 심판대기실까지 찾아가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이사는 심판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과도한 항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프로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프로연맹은 지난 19일 상벌위를 열어 김 대표이사가 소속된 대전 구단에 2천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이 심판 판정에 과도한 항의를 하거나 난폭한 불만을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고, 심판에 대한 협박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을 했을 때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연맹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중징계를 받은 대전은 제재금을 납입해야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6일 제재금 2천만원을 프로연맹에 낸 뒤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
hor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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