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된다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까지 확대) 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된다.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고려해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도 확대됐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老幼者)시설 면적 상한은 1천㎡에서 3천㎡ 이하로, 기숙사 시설은 1만㎡ 이하에서 1만5천㎡ 이하, 학교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늘어난다.
개정령 시행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도 확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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