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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소강국면에도…WTO에선 여전히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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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소강국면에도…WTO에선 여전히 '으르렁'
美 301조 두고 양자협의 결렬 가능성↑…인도도 美 상대 패널설치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미국 경제·통상 관료들이 무역갈등 해소를 위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안에서 양국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 27일 열린 WTO 분쟁해결절차(DSU) 양자협의 두 번째 만남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대해 국제 통상 규범에 벗어나는 차별 대우를 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관세부과, 특혜 철회 등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301조 조사를 통해 중국산 수입품 1천500억 달러어치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자 이달 초 미국을 WTO에 제소하며 DSU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개시했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자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제 통상 시스템을 저해하는 일방주의 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998년 당시 유럽공동체(EC)가 미국 무역법 305조 등을 문제 삼아 미국을 제소한 사건을 제시하며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미국도 무역법 301조가 국제 무역 체제를 위협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의 행보는 WTO가 모든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무역 왜곡조치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WTO 회원국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무역법 301조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커지면서 이번 양자협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WTO DSU 규정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은 받은 피소국(미국)은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개시해 60일 이내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가 본격적으로 조사와 심의에 나서는 패널 절차가 개시된다.
WTO에서의 양국의 대립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중국 방문 계획으로 양국 간 화해 모드가 조성된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은 WTO 안에서 중국 외 다른 국가들의 공세에도 직면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보호주의 공세에 직면한 국가들이 일제히 WTO를 통해 미국에 반격할 태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인도도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인도산 열연강판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가 WTO에 제소돼 지난 2016년 패소했지만 WTO 결정을 따르지 않아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앞서 한국도 미국이 반덤핑조사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양자협의가 결렬되면서 한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현재 이를 거부한 상태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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