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흥정에 끼어들었다"…흉기 휘두른 60대 구속영장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상인과 다슬기 가격을 흥정하는 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술에 취해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흉기로 B(58)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변 행인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그의 손에 들려 있던 흉기는 압수했다.
A씨는 다슬기 판매 상인과 가격을 흥정하다 승강이를 벌이던 중 B씨가 상인 편을 들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남 일에 끼어들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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