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마을금고서 1억여원 강탈 40대 강도 징역 3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강도범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울산시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달아나 모텔에 은신했으나, 도주 경로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범행 6시간 반 만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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