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음성군 등 특별휴가…도는 연가사용 권장
일부는 정상근무…노동계 "노동절에 휴무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다음 달 1일 충북도를 비롯한 시·군 공무원들이 제각각 근무한다.

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시·군 공무원 노조가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다른 근로자들처럼 노동절 휴무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단양군은 다음 달 1일과 3일로 나눠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음성군 역시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의 50%는 1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다음 달 중에 자신이 원하는 날에 쉬도록 했다.
청주·제천시와 증평·괴산·진천군도 다음 달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자신이 원하는 날에 하루 쉴 수 있는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특별휴가가 노동절과 관련이 있는 만큼 5월 1일에 상당수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특별휴가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연가를 이용해 쉬도록 권장하고 있다.
도는 이 날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이 7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특별휴가에 대한 조례가 없어 근로자의 날에는 현안이나 민원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주시, 보은·옥천·영동군은 특별휴가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별로 연가를 사용하는 문제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절에 휴무해야 한다"며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하는 노동절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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